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
2024. 9. 12. 14:00ㆍ일상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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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는 2024년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번 통행료 면제는 9월 15일 00시부터 9월 18일 24시까지 적용되며,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면제 대상입니다.
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적용 조건
- 적용 기간: 2024년 9월 15일 00시부터 9월 18일 24시까지
- 면제 대상: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
- 특별 조건: 9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와,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.
이용 방법
- 하이패스 이용 차량: 하이패스 단말기를 켠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'통행료 0원' 처리가 됩니다.
- 일반 차로 이용 차량: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.
배경 및 기대 효과
정부는 2017년부터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으나, 코로나19 대유행 동안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통행료 면제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. 이후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통행료 면제를 재개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들의 명절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명절 기간 동안 귀성·귀경길의 부담을 덜어주고, 원활한 교통 흐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국민들은 이 기간 동안 무료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며, 보다 편리한 명절 이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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